제6조(편집저작물)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2차적저작물 다음 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