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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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2011.6.30>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