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026-10-29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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