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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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