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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