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조 저작권이 법령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대여권 다음 조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