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제1장 총칙

법령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6. 8. 11. 전까지) 2026. 8.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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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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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시행 · 추가 55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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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보호 시책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사항을 수립ㆍ시행할포함한 수저작권 있다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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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6. 8. 1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19@2024-02-09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