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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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