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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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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