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9조(몰수)제11장 벌칙

법령 저작권법 제11장 벌칙

제139조(몰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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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