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3조이 법령제12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4조의8 침해의 정지ㆍ예…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다음 조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