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