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8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