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비공개 다음 조 제117조조정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