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감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4조조정부 다음 조 제115조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