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0조(청문)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10조(청문)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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