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현행 (2026-10-29)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