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법령 저작권법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