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법령 저작권법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