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7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장 벌칙

제87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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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