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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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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