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벌칙)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5조 ① ←①이 법령제85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벌칙 다음 조 제8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