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장 벌칙

제85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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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