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제주특별법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5조 권한의 위임 상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