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7장 보칙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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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