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절 공제조합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2절 공제조합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