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지도ㆍ감독 등 다음 조 제79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