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3조(다른 법률의 준용)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73조(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