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④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9>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5
도시개발법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 다른 법령주택법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 다른 법령주택법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 감리보고서등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영업정지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이 법령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이 법령제80조 시정명령이 법령제88조 벌칙이 법령제91조 과태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의2 발주청의 업무범…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7조 공사의 관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