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