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