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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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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약칭: 건축물분양법)

2026-04-03 시행분 기준 2026. 4. 3. 시행 · 일부개정 제21164호 조문 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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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문제 10
  4. 제4조분양 시기 등문제 2
  5. 제5조분양신고문제 3
  6. 제6조분양방법 등
  7.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8.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9.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10. 제7조설계의 변경
  11.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12.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13.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4. 제9조시정명령
  15.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16.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17. 제10조벌칙
  18. 제11조양벌규정
  19. 제12조과태료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64호, 2025. 12. 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484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15호, 2019. 4. 30.>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934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91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3>까지 생략
<5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7호, 2012. 6.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9호, 2011. 5. 24.>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62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2호, 2010. 4. 12.>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09857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93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060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972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2> 까지 생략
<55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7244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6. 4.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되,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