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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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4.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