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설계의 변경 다음 조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