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