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제3장 대규모점포 등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