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유통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