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수수료)제8장 보칙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장 보칙

제48조(수수료)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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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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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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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411@2025-03-21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