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제8장 보칙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장 보칙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1. 21. 전까지) 2025. 11.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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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 시행 · 추가 39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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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2029년 11월 23일까지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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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1.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5411@2025-03-21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