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장 보칙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