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장 보칙

제44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삭제<2015.11.20>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삭제<2015.11.20>

6. 삭제<2015.11.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