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다음 조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