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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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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