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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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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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71@2025-10-01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