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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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71@2025-10-01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