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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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유통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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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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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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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71@2025-10-01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