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제3장 대규모점포 등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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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