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관 계절관세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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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8관 계절관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