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제4절 품목분류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4절 품목분류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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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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