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