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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